정부에서는 과중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지원내용
▶과중한 채무를 가진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분할 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 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 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 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 채권 원금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90%) 기초수급자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T1600-5500)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잇는 개인채무조정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우신분들에게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위의 예약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예약후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