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직장인이 퇴직하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지역 건강보험료로 전환되게 되어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만들어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후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건강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날 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되며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 수용, 병원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신청사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버튼에서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Q&A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소급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 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시 소급 가능한가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연계대상자가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재산,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서 퇴사하신 분이 갑자기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부담이 되며 이러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된 후 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