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란?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제도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하여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고용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고령금 고용지원금 지원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따라 시행됩니다.
한편, 고령금 고용 지원금의 시행은 2022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근로자수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와 장비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숙박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위의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으로 신청하시거나 중견기업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요건
✅ (사업적용기간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로부터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주
✅ (고령자 수 증가 요건)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 산출 방법) 고령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범위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이 단절없이 계속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근로자
지원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 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단, 지원한도 이내)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을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의 2페이지 활용)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만 제출하고 다음분기부터는 제출 생략)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
마치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젊은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장소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노동인구의 유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령자를 근로자로 두신 사업주께서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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