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종류 5가지 알아보기

공공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정부 및 LH에서는 청년(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공공성을 가진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리나 한도를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유리한 전세 자금을 확인하여 금융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 기업 청년 전세 대출

중소기업(혹은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연 1.5%의 대출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 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은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신청시기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대출신청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1.8% ~ 2.7%로서 최초 2년이후 4회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한송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연1.8%,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인 경우 연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7%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중복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더 알아보시거나 신청하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조회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청년들에게 저리로 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고 나이는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리는 보증금의 경우 연 1.3%이고 월세금의 경우 20만원 한도내에서는 연 0%,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합니다.

이용기간은 25개월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을 임차 전용면적이 60m2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이하,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은 월5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더 알아보시거나 신청하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조회하시면 됩니다.

LH 전세 자금 대출(청년 전세 임대)

LH 전세 자금 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의 주거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리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 제도를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연 소득 5천만원이하이고 순 자산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나이는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들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자격은 1~3순위가 있는 데 1순위는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무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고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이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이고 대출기간은 최초 2년 최대 6년으로서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단독거주(1인 거주)의 경우 수도권 1.2억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지역은 8천 5백만원이고 공동거주(세어형)인 경우 단독거주보다 몇천만원씩 더 지원됩니다.

👉 LH의 청년 전세 자금 대출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LH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순 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 2.7%이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은 3억원까지 수도권 이외의지역은 2억원까지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고 이후 4회까지 연장하시면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연 1.5~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8% ~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2.1% ~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연 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이 85m2(주거용 오피스텔 포함)까지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m2까지입니다.

👉 이 대출에 대해 더 알아보시거나 신청하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조회하시면 됩니다.

결론

위에서 중소기업 청년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청년 전용보증부 월세 대출, LH전세 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 대출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 또는 LH에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한 주택도시기금 또는 LH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