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 기간, 경력인정, 봉급 및 신청 알아보기

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기개발휴직은 청원휴직 중 하나입니다. 자기개발휴직은 소속기관의 직무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의 요건, 자격,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 기간 알아보기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

✅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은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 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체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휴직을 활용할 수 이있습니다.

✅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격층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타 헌법기간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됩니다.

휴직 신청 절차

(신청) 자기개발 신청자는 세무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 직무수행내역, 보직경로, 기관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의 상위 계급자 등 3명이상이고 위원장은 이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

(점검) 매 분기별로 휴직자의 복무상황 및 중간보고서를 체출합니다.

복직 절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 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합니다.

(결과물 제출)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교육기관 수강증수료증, 자격증 시험 응시원서 및 결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휴직 기간

✅ 자기개발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한 후 10년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경력인정 여부

(경력 평점) 경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호봉 승급)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봉급 및 수당 지불 여부

(봉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자기개발휴직신청서 서식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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