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기개발휴직은 청원휴직 중 하나입니다. 자기개발휴직은 소속기관의 직무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의 요건, 자격,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
✅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은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 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기관체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휴직을 활용할 수 이있습니다.
✅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자격층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타 헌법기간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됩니다.
휴직 신청 절차
✅ (신청) 자기개발 신청자는 세무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 직무수행내역, 보직경로, 기관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의 상위 계급자 등 3명이상이고 위원장은 이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
✅ (점검) 매 분기별로 휴직자의 복무상황 및 중간보고서를 체출합니다.
복직 절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자기개발계획서상 휴직 목적이 달성되거나 휴직기간 내 휴직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직검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합니다.
✅ (결과물 제출)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교육기관 수강증수료증, 자격증 시험 응시원서 및 결과 등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휴직 기간
✅ 자기개발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신청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한 후 10년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
경력인정 여부
✅ (경력 평점) 경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호봉 승급)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봉급 및 수당 지불 여부
✅ (봉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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