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학휴직 요건, 기간, 경력인정, 봉급 및 신청 알아보기

교사의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유학휴직은 청원휴직 중 하나입니다. 유학휴직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1년 이상의 연구 또는 연수를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 유학 휴직 알아보기

교사 유학휴직 요건

교사의 유학휴직은 교사가 근무중 해외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서 연구 또는 연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휴직에 관한 시도교육청 별 규정은 각 시도교육지원층의 홈페이지의 인사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년의 대전교육청의 중등교사의 요건을 예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도 다른 교육청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격기준

✅ 정규교사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외 연수를 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추천 제외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외국어 능력 인증시험 성적 유효기간(휴직 청원일 기준 2년이내)

휴직 목적별 허용 기준

구분학위 취득어학 연수
휴직 기간o 3년 이내(3년까지 연장가능o 1년

유학 분야

o 담당(전공) 교과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o 국내에서 연구 연수가 어렵거나 유학후 중등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할 분야

o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한함

o 해당 외국어 담당 교과에 한함

o 권위가 인정되는 대학에서 교사들만을 위한 연수 과정에 한함

어학 능력(영어권)

o TOEFL IBT 96 이상 또는 TEPS 452 이상 또는 TOEIC 915 이상 또는 IELTS 7.0 이상

o TOEFL IBT 82 이상 또는 TEPS 419 이상 또는 TOEIC 835 이상 또는 IELTS 6.0 이상
어학 능력(비영어권)서울 대학교 언어교육원(SNULT), 대한상공회의소(FLEX 센터) 주관 해당 국가 언어 어학능력 시험
만점의 80% 이상만점의 75% 이상
* 기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여수하게 된 때(단, 국내 및 해외 교육관련기관의 연수대상자로 선발되었거나 연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의 어학능력 허용기준은 어학연수의 어학능력 성적에 준함

휴직 기간

학위취득의 경우 3년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이고 어학연수의 경우 1년까지 가능합니다.

경력인정 여부

경력 평점 : 50%산입

호봉승급 : 호봉승급 기간에 포함

봉급 및 수당 지불 여부

봉급 : 50% 지급

✅ 수당 : 정근수당은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수당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관린업무 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해외 유학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각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학교장 추천서(서식 1)
  2. 유학휴직 신청서(서식 2)
  3. 해외유학 휴직 계획서(서식 3)
  4. 서약서(서식 4)
  5. 외국어 능력 증명서
  6. 출입국 증빙서류(비자 사본 등
  7. 교육기관(연구기관)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증명서 등 사본 1부.(공증확인, 공증 번역필)

👉👉👉 구비서류의 서식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휴직시 유의 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402호) 제26조(휴직자 실태 파악) 제1항 규정에 의거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 기간 중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소재지, 연락처,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휴직 사유 소멸, 기간만료 등으로 복직 신청 시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학위증, 이수증, 연구논문 등의 실적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국 후에는 휴직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당해 교육청 교육기관(학교, 교육행정․연구․연수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 휴직 사유 소멸, 학위 조기 취득,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 외국 학교의 학기 제도가 우리나라(3월, 9월)와 달라 귀국 후 복직까지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체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휴직 중 석사학위를 조기 취득한 경우도 휴직 사유 소멸로 봅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 휴직 기간 중 불성실한 연구・연수를 한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복무 관리 차원에서 신분상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학 관련 입증 서류의 경우 공관 확인 대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서류로 인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