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제도 종류와 기간 정리

교사 휴직제도 신청 기간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휴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는 휴직이고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휴직입니다.

교사 휴직제도의 종류

교사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직권휴직은 말 그대로 휴직자의 의사가 아닌 임용권자가 직무상의 권한으로 명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청원휴직은 특정한 사유로 휴직자가 휴직을 원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아래에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상불명휴직, 법정의무휴직, 노조전임자휴직이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역 휴직은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생사불명 휴직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법정의무 수행휴직은 그 밖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노조 전임자 휴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입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으로 질병휴직의 경우 1년이내 + 1년연장이 가능하고, 병역휴직은 복무기간동안, 생사불명휴직은 3개월 이내, 법정의무휴직은 복무기간 동안, 노조전임자 휴직은 전임기간동안입니다

재직경력인정, 결원보충 가능여부, 봉급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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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직

청원휴직으로는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 유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 휴직이 있습니다.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연구,연구를 하게 된 경우, 고용휴직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등에 임시로 고용된 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하거나 여성교육공무원이 임신 이나 출산하게 된 경우,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불임/난임휴직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사 휴직은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자율연수 휴직은 10년 이상의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으로는 유학휴직은 3년 이내, 고용휴직은 고용기간 이내,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3년이내, 입양휴직은 입양 자녀 1명당 6월 이내, 불임/난임 휴직은 1년이내(1년 연장가능), 연수휴직은 3년 이내, 가사휴직은 1년 이내, 동반휴직은 3년 이내, 자율연수 휴직은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청원유직의 재직경력인정, 결원보충, 봉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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