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중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합니다.
그러나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기준)하여야 하나 장애인은 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를 미적용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을 적용합니다.
또한 1~3구간의 경우 직전학기 70점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C학점 경고제)합니다.
재단정보심사
성적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재단의 심사를 거져야 합니다. 1)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2)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 수혜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제한합니다.(다만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하고 이후에는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구제사유로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시 심사하여 구제 기회를 부여합니다.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 불가) : 출입국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후 퇴소자 등)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금액
학자금은 기초/차상위와 1~8구간까지 지원되며 학기별,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의 단계를 거치는 데 각 단계별 소요기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 서류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혼일 경우 와 기혼일 경우로 구분하여 필수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선택제출 서류>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금 산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고 대학을 통하여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 반환을 선택합니다.
일부반환은 일부만 반환하고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가 누적되고 전액반환은 수혜횟수가 미누적됩니다.
반환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됩니다.
신청은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하니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중학적자의 경우 1개 학적에 대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의 지원 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