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정리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가능한 대학중 II 참여 대학이 대상대학으로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1년 대학기본 역량 진단 결과,

’22년 정부 재정지역지원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I,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에서 선발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권고사항으로 저소측층 /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쉼터 입되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보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레하여 우선지원하며

또한 선취업하고 후진학하는 학생 및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에는 지원구간, 성적요건등을 완화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최소 10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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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의 단계를 거치는 데 각 단계별 소요기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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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제출서류는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며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필수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선택제출 서류>

선택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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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금 산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고 대학을 통하여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 반환을 선택합니다.

일부반환은 일부만 반환하고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가 누적되고 전액반환은 수혜횟수가 미누적됩니다.

반환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됩니다.

신청은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가 불가하니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중학적자의 경우 1개 학적에 대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 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의 지원 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