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후 납후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 과다하게 수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병원에 과다하게 수납된 금액을 치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빠르게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지급 금액 1인당 135만원)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한제사후 환급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04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필요한 사람들은 약 175만명이라고 하며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중 과오 납부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하여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급금이 발생되더라도 소액이라 생각하여 간단한 조회조차 해보지 않아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시어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숨은 나의 자산을 찾아 건보료를 조회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본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시어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숨은 나의 자산을 찾아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하거나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금은 납후할 다른 기타징수금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데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그인)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평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통/금융인정서로 로그인 합니다.

2단계(환급금조회)
로그인 한후 좌측에서 3번째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이 있는 데 이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환급금신청)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에 들어오면 자신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환급받을 금액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급니다.

4단계(환급금신청 최종 확인)
환급금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수집에 동의를 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자신의 계좌번호등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어 소멸기간 이전에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는 매년 신청자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청구기간이 3년인 만큼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회하여 환급금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