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온라인 이용 방법)

우리나라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 노후의 생활비가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므로 걱정을 일부 줄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국민연금의 납부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은 만65세 부터 시작되며 가입한 금액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에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이 일정한 근로사유가 발생하면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어지며 보험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배하여 납부합니다.

또한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어도 본인의 가입의무가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가입종별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입대상자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므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되어 지역가입자 자격은 없어집니다.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 가입자(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만60세 미만인경우 임의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적용제외자 :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만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적용제외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국민연금 수령 나이

📌 만65세 부터 수령이 시작되며 가입한 금액 및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받습니다.

납부액 산정 방법

📌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납부액) = 기준소득월액(가입자 기준) X 연급보험료율(연초에 발표)

📌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아닌경우에는 가입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을경우 35만원을 고정 기준소득월액으로 ,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고정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로 접속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www.minwon.nps.or.kr)에 접속하여 개인인증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인증서중 하나를 이용하여 로그인

여러개의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아래는 카카오톡 인증서를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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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역 조회

조회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가입내역 조회를 선택하여 보험료 확인

총납부내역의 납부한연금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최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인증만 한번 거치면 쉽게 접속하여 알아볼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