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2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에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인정해주는 제도인 출산크레딧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크레딧의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내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릉 없애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개시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춣산이나 양육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에 여성들은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향후에 노후 빈곤율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1월 1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 자녀가 3명 : 12개월 + 18개월 = 30개월
- 자녀가 4명 :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 = 50개월(최장 한도)
▶ 자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민법 제88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의2 ~ 제908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시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시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이상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 이상의 자녀를 가지신 분은 12개월에서 50개월까지 수급 개시시점이 단축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