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에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전 생애에 걸치 역량개발을 향상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해야하고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돕고 있는 데 이 카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인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을 새로인 찾거나 이직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업에 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자는 물론이고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직업훈련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년간 300~500만원의 한도내에서 훈련비의 45%~85%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300만원을 지급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원금은 지정된 곳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포털 사이트에서 내게 맞는 교육을 신청하고 이후 이 카드를 가지고 직접 훈련기간에서 결제하게 됩니다.

컴퓨터학원, 어학원, 회계금융학원, 인력개발센터, 요리학원, 제빵 학원등 대략 8,000여개의 교육과정이 2,300여개의 훈련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훈련기관 및 교육과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직업훈련정보망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아래의 기재된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45세 미만)

✅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HRD-Net홈페이지(https://www.hrd.go.kr/)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나의 정보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금신청’으로 이동하거나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보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이후 화면에서 개인정보 및 카드발급방법등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Q&A

미성년자 내일카드 신청 가능 여부?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하여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지원 가능 여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의 경우에도 3개월간 평균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후 한도가 있는 지의 여부? 내일배움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과 겸용이므로 한도가 있으며 결제시 한도에 걸리면 한도를 없애거나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2가지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시간이 다르면 같은 계열의 강의만 가능하며 직업분류코드(KECO)의 첫 3자리가 같으면 동시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 직업분류코드(KECO)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조회표를 다운받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정중 포기시 불이익 여부? 1) 중도포기 1회시 20만원 차감, 2) 중도포기 2회시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패널티, 3) 중도포기 3회시 100마원 차감 + 60일간 계좌중지 + 훈련비 20% 부과 패널티(단, 질병이나 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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