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지원 자격 및 모의 계산 알아보기

기초 연금 지원제도란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자격 모의계산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자가 일정한 소득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기초적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연금입니다.

일정한 소득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그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매해 기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원 자격

기초 연금이 지급되는 기준 연령은 만 65세가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액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 환산율(4%) / 12월 ]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특례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기초 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 데,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직역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되괸 경우,
  3. 194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4. 1996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하시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비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연금은 ’23년의 경우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인 323,180원과 국민연금액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과그 배우가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인 경우 감액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하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해보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은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되는 데 신청전에 기초연금의 수령 가능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기초연금의 의미와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모의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모의 계산으로 살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등에 문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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