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정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생계를 위협받을 경우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소득 및 재산상황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는 데 아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지원대상인지 유무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아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정부에서 운영중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원대상인지의 유무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된 저소득 가구라고 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받고자 하면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위기상황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긴급지원대상은 특정한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할 텐데, 아래의 상황이 위기상황과 저소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상황의 종류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등의 아래와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받고자 하면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과 재산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에 적정성 심사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사전에 지급하고 사후에 적정성 심사하여 해당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 절차

(지원요청/신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이나 시군구에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신고합니다.

(요청목록 확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요청을 확인합니다.

(현장확인) 지원요청을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하는데 현장확인서(서식1호)를 작성하고 현장확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지원결정) 현장확인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서식 9호에 따른 지원결정을 알립니다(전산시스템, SMS등)

(지급) 긴급지원금을 지출하고 전산시스템에 지급내역을 등록합니다.

긴급지원금은 위기상황해당시 사전에 지급하지마나 사후에 조사를 합니다. 위원회개최를 통하여 부적정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나면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게 됩니다.

지원내역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위기상황 주지원과 교육과 기타 지원으로 구분되는 부가 지원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역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받고자 하면 아래의 사이트로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