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과 건강을 유지하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지원대상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부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민간후원 지원),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등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 돌봄서비스가 깊요한 65세 이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아래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돌봄서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통하여 사회, 신체, 정신 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신처젝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적인 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이하 ‘대리신청자’)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우편,팩스 : 방문신청이 불가한 경우 전화,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자 대리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경로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입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업안내에 대하여 살펴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지원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