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내시어 이 글을 읽으시면 노후긴급자금대부제도의 전반적이 내용에 대하여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대부금액등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란?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훈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 공통구비서류
✅ 용도별 구비서류
📌 전월세 보증금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 사항전부증명서(건물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
- 계약금 은행송금내역(보증금의 5%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증액재대부자)
- 종견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의료비
- 의료비계산서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등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등의 요청될 수 있습니다.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최고 1,0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연금월액 45만원이고 의료비 500만원을 납부한 경우
=> 한도액은 1,080만원(연금월액 45만원 * 24개월) 이나 최고 1,000만원 이내인 500만원까지만 대부
대부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 대부이자율
2024년 4월 ~ 6월의 대부이자율은 연 3.38%이나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분기별로 대부이자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2024년 4~6월의 경우 연6.68%)
신청방법
✅ 신청자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신청(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 신청장소 :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전,월세보증금, 의료비는 모바일앱 통해 신청불가)
신청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실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치며
이상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자율이 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편이므로 연금수급자로서 대부가 가능하시면 충분히 대부받을 만한 금리로 판단되므로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글을 참고로 대부받을 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