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통합한 노인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를 ’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실시 대상자에 대한 교통 카드는 5월 16일부터 발급합니다.

대구시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를 ’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실시 대상자에 대한 교통 카드는 5월 16일부터 발급합니다. 이에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이란?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7월 1일부터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확대한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지원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시시기 및 지원대상
무임교통 통합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되며 5월 16일부터 카드의 발급이 시작됩니다.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 75세를 지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어 2028년에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시내버스(경산 및 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방법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임교통가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이며 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 카드 2가지 종류가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 방법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동의서 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는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하며,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모두 발급받은 경우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물 카드는 원활한 신청 및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며 아래의 3가지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의서는 3종으로 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② 통합 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 시 1년 동안 사용 중지 동의서, ③ 기존 도시철도 무임카드 교통카드 기능 해지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편 실물카드는 5부제로 발급되며 월요일에는 1,2월생이, 화요일에는 3,4월생이, 수요일에는 5,6,7월생이, 목요일에는 8,9,10월생이, 금요일에는 11,12월생이 발급받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