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는 결혼지원금(결혼장려금) 500만원을 2025년부터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앞당겨 2024년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로 지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전시의 결혼지원금(결혼장려금) 이란?
대전시의 결혼지원금은 일명 청년,신혼 부부가 살기좋은(honey) 대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최초 2025년부터 초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입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한 남녀를 대상으로하여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일종의 장려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에서는 직장에 재직중인 미혼의 남녀들에게 청춘 남녀 “데이트 하니 좋은 대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혼인신고전에 일정기간동안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만39세 이하의 청춘남녀들에게 남녀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은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29.4%로 청년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결혼지원금의 지급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만19세 에서 만 39세 이하의 초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 전/후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각각 250만원씩 받으므로 총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혼인신고 이전에 6개월동안 대전에 거주를 하면 3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6개월을 더 거주하게되면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당초 2025년 부터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던 결혼지원금이 1년 빠른 2024년부터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예정이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으니 대전시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지급하지 않을 까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결혼지원금(결혼장려금)은 다른 시군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도 하니 아래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대전형 부모급여란?
대전형 부모급여란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하여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중인 부모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0~1세 영아들과 달리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은 8천여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됩니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대상
기존의 0~1세 영아 부모 이외에도 2세 영아의 부모에게도 24년 1월부터 월 1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전형 부모급여 신청방법
만 2세 영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만0~1세의 부모들께 지원해주는 부모급여는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전에서는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지원금 500만원과 2세 영아들에게 월 15만원씩의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2024년에 초혼으로 결혼 예정인 분들과 2세의 영아를 분 부모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