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서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 연장 및 신청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조건 알아보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2.1% ~ 2.9%로 연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 신혼가구 : 1.2 ~2.1%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대상(지원조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필요시 추가 요청 서류

마치며

이상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니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참조하시거 대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