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서 이 글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 연장 및 신청시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2.1% ~ 2.9%로 연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 신혼가구 : 1.2 ~2.1%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 1.0%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주택
대출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대상(지원조건)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필요시 추가 요청 서류
마치며
이상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지원내용, 지원대상(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니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참조하시거 대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