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업니다. 변리사 시험에 필요한 시험과목과 시험 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업니다. 즉,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치 지식을 갖추어 출원,심판,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이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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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와 관련된 법률업무(출원,심판,소송)입니다. 법률업무는 원래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되었지만 산업혁명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되어 특허권 등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가진 변호사로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등을 중심으로 발명의 기술인 이공계지식과 법률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더불어 변리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변리사 선발인원
최종 변리사 선발인원은 2023년의 경우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자로 나뉘며 일반응시자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력처리합니다.

시험일정 및 시행 지역
2023년의 경우 제1차 원서접수는 1월16일(월) 부터 1월 20일(금) 까지 이고 제2차 시험의 원서 접수는 4월 24일(월) 부터 4월 28일(금)까지로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25일(수)이며 매해 비슷한 기간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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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변리사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되며 제1차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이며 객관식 으로 실시됩니다. 제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총 4과목을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치뤄집니다.

과목별 시험시간
제1차 시험을 총 3교시로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이고 각 과목별 40문항씩 출제됩니다. 제2차 시험은 2일에 걸쳐 시행되고 1일차는 특허법과 상표법이 2일차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이 시행되며 9시 30분 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시행됩니다.

출제기준일
변리사 시험은 시험에 법령과 판례가 출제되므로 법령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1차 시험의 법령은 제1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판례는 그 이전 해의 말일(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운 법령은 제2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판례는 그해 6월 30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됩니다.
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
응시자격은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응시할 수 있으나 변리사법 제4조의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이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변호사법에 딸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저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에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필수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력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한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제2차 시험에서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선택과목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제1차 시험의 면제
일반응시자의 경우 1차 시험합격자는 이듬해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으로 원서접수 하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한편 1차 시험을 응시하고 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하면 되고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도 2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력하면 합격자 처리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되나 TOEIC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시행하는 성적만 인정됩니다.
제1차 시험의 기준점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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