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환자 지원제도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비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중에 암환자가 있으시면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암환자 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란?
암환자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5년동안 암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청해야 주는 지원금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일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의 신청대상은 크게 소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구분 |
소아(만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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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암종류 | 전체 암종 | 6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전체 암종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당연선정 |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5대암 진단(국가암검진에서 진단받은 사람) 폐암 :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음) |
당연 선정 |
건강보험대상자 : 소득, 재산조사(매년) |
진료비 발생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적합 ’23년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2년 : 직장가입자 110,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104,5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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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비백혈병 : 2,000만원(이식시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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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연속지원(자격유지시)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지원(자격유지시) |
- 타국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보상금, 장애인의료비 등)
- 폐암의 경우는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 모든 경우에 국가 암검진 검사를 필히 빠지지 않고 수거해야함
지원 가능 범위 및 항목
지원 가능 범위
- 암진단을 받은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가능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하시는 분은 해당 주민등록지의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1) 관할 보건소 신청 -> 2) 등록 및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접수 -> 3) 대상여부 결정 -> 치료비 지급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자세한 지원 사항은 아래에서 각 관할지 보건소를 확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서류
지원금의 신청시 일정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 : 최종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안됨) 반드시 기재
- 환자 명의의 통장(압류방지통장 안됨)
- 치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약 처방전(약품명, 진료과 확인)과 영수증(금액 확인) 같이 제출 : 하나만 인정 안됨, 간이영수증 안됨)
- 의사소견서(해당시) : 타과진료, 응금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
소아암환자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의사소견서(해당시) : 타과진료,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임이 기재)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희귀약품구입비, 가발구입비, 상급병실 10일 이상 사용시 등)
마치며
이상에서 보건소 암지원비(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및 18세 이상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