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서울시에서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가 친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의 경우 월30만원 까지 지원하는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이돌봄비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내용, 지원 방법

서울시의 아이 돌봄비란?

서울시의 아이 돌봄비 제도는 서울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서비스 입니다.

최근의 이혼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영아를 가정에서 키우기 곤란할 경우 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께 영아의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이 1인의 경우 월 3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영아 나이 기준

아이 볼봄비가 지급되는 영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에 지원됩니다.

양육 공백 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영아 가정 소득 기준

아이 돌봄비는 모든 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느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산정하는 데 ’23년의 경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아이 돌봄비의 지원 내용은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손자녀 또는 조카의 돌봄을 수행시 아래의 지원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시도에 거주하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시에는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의 나이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1명 30만원/월 만 24개월 ~ 만 36개월이 도래한 달의   말일 까지 월 40시간 이상
2명 45만원/월
3명 60만원/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시간(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및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시에는 해당월의 돌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의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은 부모(양욱자)가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시기는 영아가 23월일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1년 12월생의 경우 ’23년 11월에 신청하시는 데, 11월 1~15일에 신청을 하시면 11월 20일 정도에 자격확인 및 대상이 선정되어 통보되어 ’24년 12월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돌봄비는 다음달, 즉 ’24년 1월 20일 즈음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 서류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가 필요합니다.(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결과가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신청시에는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수급자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아이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이 가능하나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의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또는 장애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이 돌봄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