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는 ‘23.12.2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4%이상의 이율로 낸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부분 환급해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평균 87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조치의 개요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이자 환급조치는 ‘23.12.21.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은행장과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의 간담회 결과로 발표된 조치입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20개 은행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며 “공통 프로그램”은 약1.6조원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한 차주에게 이자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게 되며 “자율 프로그램”은 약 4천억원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자 환급의 대상

이자 환급은 ‘23.12.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캐시백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어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딥니다.

은행권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187만명의 개인차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환급의 시기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빠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시점은 ‘24.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24.2월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4.3월에 최대 지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 환급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을 위한 전기료, 임대료 등의 지원 사업도 ‘24.1분기 중 은행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24년내중에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자 환급금은 얼마나?

이자 환급금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하여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감면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한도 차주당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8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액이 5%이며 ‘23.12.20.기준으로 이자납입기간이 1년경과한 경우라면

2억원(대출금이 3억원이지만 최대 2억원이므로) * (5%-4%) * 90% = 180만원을 환급해주게 됩니다.(다만, 최대 환급금은 30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및 중복환급 여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이자를 환급받지 못하고 1개의 은행에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의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하여 은행에 많은 대출이자를 납부하신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내년 2월 즈음에 대출을 실행하신 은행에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