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자금 사용시 소득 조건 금리 총정리

최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졋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및 전세 계약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읍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대출시의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조건 및 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전세 계약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세대주가 주택 구입시 또는 전세 계약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시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조건

전세 자금시의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으로는 주택 기준, 연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있으며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대출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

📌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아이가 해당되며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된 아이를 입양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아이도 대상에 포함되나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소득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순자산 3.45억원은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에 해당됩니다.

구입 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 이번 특례 대출을 통하여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보증금은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방은 보증금이 4억원 이하입니다.

주택 면적

📌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2이하(읍,면의 경우 100m2)입니다.

대출 한도

📌 보증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이며 전세 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출 만기 5회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2년까지 대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기본 금리

📌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른 데 1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1.1% ~ 3.0%가 4년간 지원 됩니다.

📌 예를 들면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1~2.3%이고 연소득 7.5천만에서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4년간의 특례금리 적용 시점이후에는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분들에게는 0.4%의 금리가 가산되며 연소득 7.5천만원에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의 금리중에서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대출 금리의 혜택 이외에도 기존 자녀 유무, 추가 출산 유무 및 청약 가입 등에 따라서 우대 금리와 특례기간의 연장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 금리

우대금리에는 기존 자녀의 유무, 추가 출산, 전자계약 매매 등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후 2년을 초과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 자녀 1명당 0.1%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아이 1명당 0.2%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 전자계약 매매일 경우에는 0.1%를 인하합니다.

추가 출산에 따른 혜택

특례 대출이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혜택이 있습니다.

📌 추가 출산의 경우 아이 1명당 0.2% 금리가 인하와 특례기간이이 더 4년 연장됩니다. 다만 최저 금리의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의 상한선은 총 12년 입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면, 1자녀일 경우 금리는 1.1~3.0%(특례기간 4년)이고 쌍둥이 포함 2자녀일 경우 금리는 1.0~2.8%(특례기간 10년)이고 3자녀(삼둥이 포함)이상일 경우에는 금리는 1.0~2.6%(특례기간 1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 신생아 특례 대출과 기존 대출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신혼) 대출(전세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전세 자금)
소득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 이하 3.61억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우대금리 미고려시)

7.5천 이하 1.2~2.4% 1.1~2.3%
7.5천 ~ 1.3억 이용불가 2.3~3.0%

마치며

이상에서 전세 자금시의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조건, 신청 금액, 신청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신혼, 생초 대출에 비해 조건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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