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입시 소득 조건 금리 총정리

최근 청년들의 결혼기피 원인으로 주택 구입의 문제가 큰 것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읍니다. 이글에서는 주택구입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조건 및 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금리

주택 구입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최근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세대주가 주택 구입시 또는 전세 계약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구입시의 특례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조건

주택구입시의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으로는 주택 기준, 연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있으며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대출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

📌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 대출의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세대주는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신규대출로 지원되는 것이고 1주택 세대주에게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안되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는 조건(대환대출)으로 특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아이가 해당되며 ’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된 아이를 입양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아이도 대상에 포함되나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3억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일 경우 1인의 평균 연봉이 6.5천만원이 되어야 하는 데 비교적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 기준

📌 재산 기준을 살펴보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이 5.0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입 대상 주택

주택 가격

📌 이번 특례 대출을 통하여 구입하실 수 있는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이번 대출 정책으로 인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 까 조심스레 생각됩니다.

주택 면적

📌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m2이하(읍,면의 경우 100m2)입니다. 85m2는 대략 34평형 규모로서 이른 바 국민평형의 주택은 특례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대출 한도

📌 주택 구입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DSR은 기준에 없고 LTV 70%, DTI 60%가 적용됩니다.

(LTV, DTI가 궁금하신 분은 해당 글자를 누르시면 백과사전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주택 구입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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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기본 금리

📌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른 데 1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1.6% ~ 3.3%가 5년간 지원 됩니다.

📌 예를 들면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6~2.7%이고 연소득 8.5천만에서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5년간의 특례금리 적용 시점이후에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분들에게는 0.55%의 금리가 가산되며 연소득 8.5천만원에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의 금리중에서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대출 금리의 혜택 이외에도 기존 자녀 유무, 추가 출산 유무 및 청약 가입 등에 따라서 우대 금리와 특례기간의 연장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 금리

우대금리에는 기존 자녀의 유무, 추가 출산,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계약 매매 등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기간의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후 2년을 초과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 자녀 1명당 0.1%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아이 1명당 0.2%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일 경우 0.3%, 10년 이상일 경우 0.4%, 15년 이상일 경우 0.5%의 금리를 인하합니다. 또한 신규 분양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0.1%를, 전자계약 매매일 경우에는 0.1%를 인하합니다.

추가 출산에 따른 혜택

특례 대출이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혜택이 있습니다.

📌 추가 출산의 경우 아이 1명당 0.2% 금리가 인하와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다만 최저 금리의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의 상한선은 총 15년 입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면, 1자녀일 경우 금리는 1.6~3.3%(특례기간 5년)이고 쌍둥이 포함 2자녀일 경우 금리는 1.4~3.1%(특례기간 10년)이고 3자녀(삼둥이 포함)이상일 경우에는 금리는 1.2~2.9%(특례기간 15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 신생아 특례 대출과 기존 대출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신혼,생초) 대출(주택 구입시)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 구입시)
소득

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 이하 5.06억 이하
대상주택 주택 가액 6억원 이하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우대금리 미고려시)

8.5천 이하 1.85~3.0 1.6~2.7
8.5천 ~ 1.3억 이용불가 2.7~3.3

마치며

이상에서 주택구입시의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조건, 신청 금액, 신청 금리,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에 비해 조건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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