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생활에 있어서 안정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븍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보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한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조건
구직 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18개월 기간동안 180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산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한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1~3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안히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취업 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 한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신청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급여 수당
✅ (상병 급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 (훈련 연장 급여) 실업급여의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별 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및 부양자공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인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 조건
구직 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시에 지급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시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든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기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으이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권고 사직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퇴직하는 경우
통근 곤란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사업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드응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중대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체력의 부족 및 심신 장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드응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또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의 위법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의 객관적 사항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방법(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동일)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의 신고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므로 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구직 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 교육
✅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전에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고용 센터 방문
✅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에 대항 문의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구직 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게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유지되고 구직급여 지급 만료일 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액 및 급여일수
👉👉👉 구직급여액을 모의계산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액
✅ 구직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의 급여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액은 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에는 1일 66,000원을 지급하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23년 1월 이후는 61,568원)합니다.
급여일수
✅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이신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정의 급여일수 만큼 지급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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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마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퇴직은 가정의 생활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이상의 분이시라면 약 9개월인 270일까지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니 수급여부는 위의 글을 참조하시여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