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금 받기

홈택스 경정청구 환급금

2022년 귀속소득의 연말정산은 이제 끝나 3월부터 직장인들은 세금을 낸 만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덜 낸 만큼 내야한다. 이렇게 직장인들은 원청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을 거쳐서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하여 환급이나 환수 과정을 거치는 데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을 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을 늦게 알아챘다면 이를 올바르게 신고해야할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 5년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정정하여 잡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데 쉽게 말하면 이미 제출했던 세금신고서에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2개월이내에 세액을 환급해주게 된다.

👉 경정청구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홈택스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사례

연말정산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쁘거나 급할 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로잡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는 회사에 알려주기 곤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월세 내역, 부양가족의 유무, 개인적 병원 시술비 등이 있을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에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홈택스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의 메뉴로 들어가면 되는 데 아래의 순서대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단계) 홈택스에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단메뉴중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좌측메뉴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2단계) 경정청구 버튼 클릭

종합소득세 화면에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경정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홈택스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단계) 경정청구 신고

경정청구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 데 이 메뉴에서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나오며 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에 1명은 뺀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5년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 경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 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