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알아보기

통계청은 2025년까지 고령인구가 1,0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풍과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노인성 질환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알아보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슷한 시설인 것 처럼 보이지만 입원 자격과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상의 생활이 필요한 노인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돌봄 서비르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으로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여 노인을 돌봅니다.

의료진은 상주하지 않아 의료행위가 불가능하지만 계약된 촉탁의가 방문하여 진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재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진이 항시 상주하여 의료서비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입원이 가능하며 질환에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최대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고용하여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한눈에 보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법규 및 적용보험에서 차이가 있는 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요양원요양병원
적용법규노인복지법의료법
적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시설구분생활시설의료시설
목적돌봄, 일상생활 영위치료,재활
판정기준장기요양등급 판정 필요없음
간병비정부부담본인부담
식비100%본인 부담50% 본인부담
비급여 항목식비,간식비,소모품비 등간병비, 상급병실이용료 등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이거나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65세 이상은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가 필요하고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으로 6개 등급이 있으며 높은 등급일 수록 중증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및 공동생활 가정 등 장기 입소시설이 있으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 보호/복지 용구 등 비입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를 지급합니다.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 필요합니다.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시설재가/시설재가재가재가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
종일방문요양
치매가족휴가
종일방문요양
재가재가재가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주야간보호급여
단기 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단기 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단기 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단기 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단기 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