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자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은 ’23년 4월 3일 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자를 위한 전세 피해자 긴급 대출 및 대출 이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 전세피해 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제출하고 저리대출(1~2%대)을 신청가능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거주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이나 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계약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가 해당됩니다.
한편 긴급주거지원이란 긴급히 거주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광역자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아래의 안심전세포털에서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피해지원세터 설치 확대
한편, 정부에서는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 피해지원세터를 구착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합니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 확인 신청고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는 전세지원 프로그램 안내
위에서 살펴본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기금저리 대출등의 지원제도를 아래의 표에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