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2023년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현황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면세사업자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등이 속한다. 이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 금액에 대하여 2월 10일 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때문에 2022년도 귀속 소득 금액에 대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이유는 매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등 간편 신고 서비르를 제공받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할 까?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임대사업자들이 궁금해할 신고방법, 주의 사항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주택임대임대사업 중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을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이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중 1인 소유주택을 계산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 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이다(정기예금이자율 1.2%로 계산)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없이 PC를 이용하여 홈택스(hometax.go.kr)로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전자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이동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매일(공휴일 포함)하여 06:00~24:00 가능하며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신고에 활용할 수 있다.

👉👉👉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장현황신고 적용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한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3)수입금액신고상황, (2)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3) 수입금액 신고누락사례를 안내하며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배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신고시 유의사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있으니 주택임대사업자는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만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안해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한다.
즉, 세무서나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등록해야 한다.

맺는 말
매년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인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때 신고하여야 한다. 미리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놓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모두 채움서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