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출생아동에 따른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2년 1월 이후 태어난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으로 복수국적자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출생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부터는 둘째부터 태어난 아동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식
✅기본 원칙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되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사용기간 및 지급시기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며 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본인신청시) 하시려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서식을 다운받으리면 아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기존발급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 삼성, 롯데, 신한, KB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카드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규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분의 경우에는 전담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시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어 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정화를 통해 본인 확인후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