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가입요건)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 청년 핵심공약을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만 4천원의 기여금을 더해 5년 뒤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 정책금융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금융소득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종류 가입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백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따라서 소득이 전무한 대학생이나 직장이 없는 일반인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단,고용보험이 있는 알바는 가능)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되지 않은 자

가구소득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중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가구별 금액을 조회하시고 1.8을 곱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이자소득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대로 처리를 진행합니다.

(1단계)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단계)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단계) 서비스 사후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진행 사항을 관리합니다.

👉👉👉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복지로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 청년 핵심공약을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만 4천원의 기여금을 더해 5년 뒤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부 정책금융이므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