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 일정

정부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2년 8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이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요건) 부모와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업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힙니다.

군입대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하거나 전출 후 변경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월세의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시행기간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또는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일정

신청은 ’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층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 재산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2년 8월 신청하여 ’22년 11월부터 지급시 ’22년 8월 부터 11월에 해당하는 4개월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을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하여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Q&A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Q&A에 대하여 아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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