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고금리와 고물가로 월세부담으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월세의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 글에서는 특별지원 내용, 지원의 대상 및 신청방법의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등이 있어 지급기간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내에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라도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이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중인자(수혜의 종료후에는 신청이 가능)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액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재만 인정)
✅ 원가구소득 및 재산평가액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독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재만 인정)
👉 참고사항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금여, 장해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 자동차가액
- 부채 : 금육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및 농지연금등의 대출로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되고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함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 생활보장 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청년들의 월세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제도이니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