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치매를 조기 검진하여 치매를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진행된 치매를 완화하기 위하여 치매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치매검사비의 지원내용을 비롯하여 지원대상, 성전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지금부터 치매지원비 지원의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검사비의 지원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나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전에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가 적용되어 검사비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아래의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가 적용되어 검사비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 2,674,135원
    • 2인가구 : 4,419,130원
    • 3인가구 : 5,657,588원
    • 4인가구 : 6,875,985원
    • 소득기준 판정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이 제외됩니다(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지원되는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진단검사비 : 15만원이 상한금액입니다.

📌 감별검사비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상한이 11만원 입니다.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천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단계) 대상자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단계) 서비스지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5단계) 서비스 사후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상에서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생활의 질을 매우 낮게 하는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증상이라도 있으신 분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