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대상, 한도, 금리 등 핵심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정부에서는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며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 및 DTI 한도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인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에 대한 변동위험을 경감하는 등의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정책모기기 역할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보다 낮은 금리로 ’23년 1월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과 가용재원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 한다.

👉👉👉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가격은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 소득 : 소득제한이 없다.(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증빙이 필요)
  • 자금용도 : 주택구입목적,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3가지이다.
  • 주택수 : 무주택자는 주택구입 용도로 가능하며 1주택자는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신청가능하다.(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것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LTV는 최대 70% 내에서 취급하지만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내에서 취급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 5% (규제지역은 10%) 추가 차감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재택자) 해당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DTI는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며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하나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대출한도_LTV_DT
(대출한도 LTV DTI)

만기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 년, 30년, 40년, 50년 6가지가 존재하며 40년 만기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해당하고 50년 만기는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을 갈아타는 경우 뿐만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며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금액은 39.6조원 가량(디딤돌 대출 4.4조원 별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 금리

대출의 기본 금리는 주택가격 6억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이하인 차주인 경우 우대형 금리 4.65~4.95%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일반형인 경우 금리 4.75~5.05%를 적용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 적용하며 매월 시장금리나 재원 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 금리를 조정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저소득층청년(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인경우)의 경우 우대 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우대 금리가 가능하며 우대 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 80bp)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과의 비교(1년간 한시적 접수 배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지원대상을 포괄하여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므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이 개시되는 ’23년 1월 30일 이후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는다.

기존 정책모기지론과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래의 표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정책모기지론과 비교
(정책모기지론과 비교)

기타 참고사항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위해 대출신청이로부너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모두 요건을 충죽한 경우 함께 이용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형 수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을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이 불가하다.

분양권,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상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 주택 취득은 금지되며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너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폐업 또는 실직시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의 가능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가 다를 경우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책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 실행이후 주택가격이 6억이하로 하락하여 우대 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 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