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최대 5억 원까지 DTI 및 LTV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을 돕고자 고정금리 정책모기기 역할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3년 1월 30일부터 기존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중의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서 ’23년 1월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과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 재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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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
(주택가격) 정부에서는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최대 5억 원까지 DTI 및 LTV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소득) 소득제한이 없으나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자금용도) 주택구입 목적,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3가지가 해당된다.
(보유 주택수) 무주택자는 주택구입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자는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LTV는 최대 70% 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 내에서 취급한다고 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의 경우 5% (규제지역은 10%)가 추가 차감된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재택자)에 해당될 시에는 규제지역 차감 적용이 배제된다.
DTI는 60%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며 DSR 적용은 하지 않는다.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하나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지 않는다.

만기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만기) 6가지로서 10년, 15년, 20 년, 30년, 40년, 50년이며40년 만기의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해당하고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을 갈아타는 경우 뿐만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이다.
일반 금리 및 우대금리
(기본금리) 대출의 기본 금리는 주택가격 6억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차주인 경우 우대형 금리 4.15~4.45%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일반형인 경우 금리 4.25~4.55%를 적용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 우대를 별도 적용한다. 매월 시장금리나 재원 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
(우대금리) 저소득층청년(만 39세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인경우)의 경우 우대 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우대 금리가 가능하며 우대 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기존의 보금자리론이 신청되는 것과 동일하게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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