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법 제2조제2항)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경력직 공무원 종류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o 행정,기술,관리운영직(공무원 임용령 별표 1)

  • 계급구조 : 1급 ~ 9급(행정부는 고위공무원, 3급 ~ 9급)
  • 직군직렬구조 : 3개 직군, 52개 직렬, 127개 직류)

o 우정직(공무원 임용령 별포2)

  • 계급구조 : 우정1급 ~ 우정9급
  • 직군직렬구조 : 우정직군, 우정직렬, 우정직류

o 연구,지도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별표2의 2)

  • 연구직
    • 계급구조:연구관, 연구사
    • 직군직렬구조 : 2개 직군, 14개 직렬, 46개 직류
    • 직위구분:연구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장인 연구관, 부서의 장인 연구관,
    • 그 밖의 연구관으로 나누고 이를 임용권자, 보직요건, 처우 등 인사관리 기준으로 적용
    • 연구관 직위지정 기준:공무원임용규칙 별표 6
  • 지도직
    • 계급구조:지도관, 지도사
    • 직군직렬구조 : 1개 직군, 2개 직렬, 12개 직류
    • 직위구분:지도관에 대하여도 연구관의 경우와 같이 직위를 구분하여 인사
    • 관리 기준으로 적용
    • ∙ 지도관 직위지정 기준:공무원임용규칙 별표 6
  • 전문직(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표 1)
    • 계급구조 : 수석전문관, 전문관
    • 직군직렬구조 : 1개 직군, 33개 직렬, 94개 직류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o 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 규정)

  • 계급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직위군으로 구분(가군 ~ 다군)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o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 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 직원・경호공무원 등

o 계급,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국가공무원법의 특례법)으로 규정

  •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o 특정직 공무원의 분류

특정직공무원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