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안내 및 신청하기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진 한시적 양육비 긴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신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때문에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행지원 신청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 가족이 지원 대상이고 총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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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 금액 안내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 총 9개월 동안 지원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긴급 지원 신청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5가지)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신청합니다.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긴급 지원 절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아래의 절차대로 지원 결점 및 징수하게 됩니다.

1. 지원신청 :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서류 및 요건 확인 : 신청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 한시적양육비 지급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의 및 의결합니다.

4.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요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어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