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2020.8.12.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2022년 12월 21일이후 취득분 부터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주택 및 법인이 취득시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세 완화추진

취득세 중과세율 환화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라 추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야야 한다.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23년 초에 국회에 상정하여 지방세법을 통과 시킨 후 부칙에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령개전전에 취득한 경우라도 소급해서 인정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환급해 주는 방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공시지가 3억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를 12%에서 6%로 완화
20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중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2.12.21. 이후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부터 다주택자가 소유한 조정대상지격의 주택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의 1년 내 단기양도 세율을 45%로 인하하고 1년 경과후는 일반세율로 과세

현행 입주권,주택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시 70%, 2년 이내에 양도시 60%, 2년 경과후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분양권의 경우 1년이내 70%, 1년 경과후 60%의 양도세유을 적용하던 것을 분양권,입주권,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시 45%,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6~45%의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개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규정을 2024.5.9까지 1년 더 연장
2022.5.10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년간의 한시적 중과세율 적용이 유예되었는 데 이를 1년 더 2024.5.9까지 유예하였다.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장기임대 아파트 등록재개
전용 85m2이하 아파트의 장기 일반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20%에 상당하는 추가 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경우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 되려면 임대개시(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임대등록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혜택도 있다.

15년 이상의 임대 주택 기준 시가 요건도 확대하였는 데, 1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기준시가 요건이 수도권은 9억원으로, 수도권 이외 지방은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매입임대 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엔느 2호 이상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하여 LTV 상한 30% 적용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주담대를 허용하여 LTV30% 하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생활안정,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를 적용한다. 또한 9억초과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시 전입의무(현 3개월)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 2억원)폐지하며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 2억원)폐지한다. 한편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견을 봐가며 상향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