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의 의의와 지원내용 및 지원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3월에 신청하여(연 1회) 9월말까지 지급하는 제도인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새로운 신청자격과 기준을 더 많이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변경되고 있는 데 금년에는 이러한 완화가 더욱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녀금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까지, 홑벌이 가구인 경우 260만원까지,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 까지 지원이 되며 자녀 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당 50~7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편, 재산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가 감액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사업자들고 포함이 되지만 전문직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매년 대상자의 가구 구성원과 근로 및 사업 소득액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인 경우 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천 8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하고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맞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22년까지 기준을 보유 자산 2억원 미만이었으나 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보유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3억원의 주택을 2억원을 대출내고 샀다고 해도 부동산 재산을 3억원으로 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전세금,승용차,금융자산,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총합하여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지원대상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 자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절차 및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및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등의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반기별 지급 정산 및 환수
장려금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기별로 지급하고 이듬 해 5월에 정기 신청했을 때와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해서 12월 중에 지급받습니다. 이 때 지급하는 액수는 전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습니다. 이때 하반기 소득이 변동되어 먼저 받은 상반기 금로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었으며 다시 환수해가고 더 주는 것이 맞으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