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찾으시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비용에서 차이가 있는 데 각각 어떤 항목으로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 지 2023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명칭이 비슷하나 입소 자격 및 비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요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80%에서 100%까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입소자가 인정받은 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이 확인이 되면 예상 비용을 대략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원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의 입소 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사항이 있다면,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와 계약의사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비급여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각 등급에 따른 23년 수가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비급여는 별도)
구분 | 등급 |
(1일 비용) |
|
본인 부담 20%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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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 1등급 | 78,250원 | 2,347,500원 | 469,500원 | 281,700원 | 187,800원 |
2등급 | 72,600원 |
|
435,600원 | 261,360원 | 174,240원 | |
3~5등급 | 66,950원 | 2,008,500원 | 401,700원 | 241,020원 | 160,68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0원 | 2,063,400원 | 412,680원 | 247,608원 | 165,072원 |
2등급 | 63,820원 | 1,914,600원 | 382,920원 | 229,752원 | 153,168원 | |
3~5등급 | 58,830원 | 1,764,900원 | 352,980원 | 211,788원 | 141,192원 |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장기요양 3,4등급을 받으신 분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를 인정받으시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등에 따른 문제행등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크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책정된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며 진료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상급병실 등의 비급여 항목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많습니다.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급여항목은 본인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고 식대의 경우에는 50%를 부담합니다. 비급여인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병실료의 경우 병원에 입원할 때 1인실부터 다인실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4인실 이상부터는 진료비에 포함이되나 1인실과 2인실의 경우에는 상급 병실료가 부담이 됩니다.
간병을 원할 때에는 간병비가 추가가 되는 데 일평균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한달 입원할 경우 약 80에서 150만원이 요양병원의 입원료로 사용이 되며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할 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교

정리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그 목적 및 입원대상이 상이하고 적용법 또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고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