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2023년 부동산 정책과 규제가 상당히 변화되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며 청약과 대출등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동되었다.
2023년 취득세(개정시 소급) 관련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다(법률 개정안 통과시 ‘22.12.21 부터 소급적용)
1주택자는 1~3%로, 2주택자(1~3%)로(기존: 조정지역 8%), 3주택자는 절반이 인하되어(조정지역 12% -> 6%, 비조정지역 8% -> 4%),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 -> 6%로 인하되었다.
신규아파트등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
60m2이하는 85~100% 감면, 65~85m2는 50% 감면(20호 이상)된다. 대상은 취득가 3억이하(수도권은 6억이하)가 해당된다.
종부세(개정확정) 규제 완화
기본공제금액 상향
1주택자는 11억 -> 12억 공제되고 다주택자는 6억 -> 9억, 부부공동면의 1주택자는 12억 -> 18억 기본공제된다.
기본세율인하 및 고가 다주택자만 중과(합산 공시가 24억 초과 3주택 이상만 중과)
일반(1~2주택, 저가 3주택)자는 0.6~3% -> 0.5~2.7%, 고가 3주택자 이상자(공시가 합산 24억 초과자는 1.2~6% -> 2.0~5%로 중과가 조정된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현행 60%(21년: 95%) -> 80%로 조정된다.
세부담 상한 조정(급격한 증가 방지)
2주택(150%), 3주택(300%)를 150%로 통일한다.
고령자, 장비보유자 납부유예(상속,증여,양도)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하여 종부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1세대 1주택자 판정시에만 배제, 금액은 합산): 22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후 2년내 종전 주택 양도시, 상속 주택은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적용하고, 저가주택(수도권 6억/비수도 3억) 및 소액지분(40%)는 기한이 없다.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주택 보유 비수도권/비광역시 군읍면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이 해당한다.
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 -> 12억으로 상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
22년 말 -> 25년 말까지 1호 임대시 10년이상 75%, 2호 임대시 10년 이상 50% 감면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연간 750만원 한도)
기존 급여 5,500~7,000만 10%, 5,500 미만 12% 를 각각 12%,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기준시가는 4억 이하이다.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40%이다.
과세 표준 구간 금액 조정(서민 세부담 완화)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 5000만원~8800만원: 25%로 조정한다(기존은 1200만원과 4600만원이 조정구간)
양도세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기간을 23년 5월 9일에서 24년 5월 9일로 연장한다.
분양권/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법 개정후 적용예정)
1년 미만 70%-> 45%로, 1년 이상은 60%에서 일반세율로 완화한다.
전매제한 완화
기존 최대 3년(분양일로부터 등기일까지)제한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기존 주택 처분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주택 처분 및 실거주 의무 전체를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고향 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시가 2억 -> 3억(한옥 4억), 적용기간: 22년말 -> 25년 말로 조정한다(수도권 및 조정대상 외 지역)
증여
증여취득세 기준 변경
시가표준액(개별/공공 주택가격)을 시가 인정액(매매, 감정, 경매)로 변경되며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2주택자는 3.5%,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되므로 증여시기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월과세 기간 변경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며 증여 후 이 기간 내 양도시 증여가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청약
투과지역내 중소형 면적 청약 추점제 신설
기존 85m2이하: 0%(100%가점제), 85m2초과: 추첨 50%를 -> 60m2이하 추첨: 60%, 60~85m2: 30%, 85m2초과 : 20%(투과)/50%(조정)으로 변경한다(4월부터 변경).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서 거주지역을 폐지하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대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게데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일반보다 LTV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