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인배상 과실율에 따라 자손 또는 자비 충당

23년 자동차 보험료 변경사항
(23년 자동차 보험료 변경사항)

2023년 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대인배상 과실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혐료를 인하하는 한편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를 막고 과실 및 책임 형평성에 맞추어 약관도 개정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2% 가량 인하

12월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을 내년부터 2%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장의 85%이상인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등의 중위권 손해보험사들도 인하를 확정했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12개 인데 7개의 중대형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셈이다. 나머지 5개의 소형 손해보험사들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고려중에 있다.

또한 보험료 뿐만이 아니고 보상 방식과 각종 기준이 변경되며 변경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경상환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변경, 4주이상 진료시 진단서 제출 필요

<4주이상 진료시 진단서 제출>

척추 염좌(삔 것)과 골절(부러짐)을 동반 하지 않는 단순 타박상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변경된다. 경상환자의 장기 과잉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변경된다.

예전에는 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이 없더라도 기간에 구애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상급병실료 인정대상이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만 인정하기로 하였고 상급병실만 설치된 일부의 의원에 입원하여 고가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II 치료비 중 본인과실비율은 자기보험이나 자비로 처리

<대인배상 과실율에 따라 자비 처리>

대인배상에 있어서도 과실과 책임에 따른 형평성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II 치료비중 자기 과실 부분은 자기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① 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토록 개선

② 다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대방 보험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의료기관에 先지급한 후, 본인 과실부분(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 등을 통해 보상

③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