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데 매해 달라지는 사항이 있어 매년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2023년 역시 세법이 변경되어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과세표준 부분에 개정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금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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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2023년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 15%(1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시 3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를 포함
- ’23년 1월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업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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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 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 : 400만원(퇴직연급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 4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일부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종전보다 약간 더 높아졌습니다.
세율 | 개정(과세표준 구간) | 종전(과세표준 구간) |
---|---|---|
6% | 14백만원 이하 | 12백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이하 | 46백만원 이하 |
24% | 5천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 46백만원 초과 ~ 88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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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이상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 2월이니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13월의 봉급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