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월 42만4,810원으로 인상

정부에서는 2024년 장애인 연금을 작년보다 월 2만 1,630원이 인상된 월 42만4,81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0년 7월 부터 시행인 제도입니다. 이포스트에서는 2024년에 책정된 장애인 연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증증 장애인의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8세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이하인 분들이 선정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정도가 중증인 사람을 의미하며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소득 하위 70%이하는 ’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의 소득 이하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만원 130만원 +8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208만원 +12만 8천원

다만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군인,별정우체국직원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역재직가간 10년 미만인 연계퇵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24년 장애인 연금 월 지급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4년에는 기초급여가 11,630원이 인상된 334,810원이고 부가급여는 1만원이 인상된 9만원이 되어 총 424,81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월 지급액)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기초급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부가급여 8만원 9만원 +1만원
장애인 연금(계) 403,180원 424,810원 +21,630원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 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의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2024년에 인상된 장애인 연금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21,630원이 이상된 424,810원이 지급되니 관련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리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