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2022년에 일반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다가 금번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환급대상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 신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전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기납부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23.3.17 ~ 예정)하는 제도이다.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환급액
‘22.7.1~12.31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환급액은 22년 하반기 부터 23년 1월까지의 카드매출액에서 22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에서 2022년 적용 우대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o 환급액 = (‘22.7.1~ ‘23.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 (’22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o 예시로, ‘22.7.1일 개업하여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의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백만원
2022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3년 3월 17일 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 환급액을 받는 총 가맹점수, 총 환급액 및 가맹점당 환급액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하기
가맹점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
2.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래케이션(카드매출조회)
① 마이페이지 → ②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 가맹점수수료율 → ④ 사업자번호 클릭
3.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환급 안내
여신금융협회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참고로 ’22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 않는 경우 ‘23.3.17.일부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 조회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PG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22.7.1~12.31일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의 규모가 영세 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23.3월 중순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o 지급 대상 : ’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PG 하위 가맹점(15.4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4,843명)가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액은 ‘23.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o 지급 안내 :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3.3.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22년 하반기에 신규가맹점이 되었다가 동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