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인 방법

우대수수료율
(2023년 우대수수료율)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및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안내문을 보낼예정이다. 또한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23년 1월 31일부터 297.7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전체 310.1만개 중의 96.0%)에 대하여,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3.1.27일 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한 여신 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방법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신금융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1. 통합조회 시스템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에 접속
  2.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에 접속하여 가맹점 구분 및 적용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매출조회)를 통한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1. “마이페이지”에 접속
  2.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3. 가맹점수수료율
  4. 사업자번호 클릭 하면된다.
(앱을 통한 확인)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 사업자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들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3만개(전제 PG 하위가맹점의 93.0%),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