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 면제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2023년 3월 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 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에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매년 116만 명에 대하여 약 902억 원의 혜택이 예상되며 채권 표면 금리 인상으로 연간 2800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채권이란?

현재 자동차를 구매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채권 매입 5년(서울의 경우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채권을 구입하여 보유하지 않고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할인하여 매도하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000cc 부터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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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기준은 각 지방자치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매입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되고 대전의 경우 신규자동차 등록의 경우 1,000cc이상 1,600cc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임을 알 수 있다.

할인시 절감되는 비용의 예시

차량 구입 조건을 대전지역에서 1500 ~ 1600 cc미만의 승용차를 3500만원으로 구입시 지역개발 채권의 구입비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 공새 할인시 비용
(자동차 공채 할인시 비용)

즉, 차량 총금액이 3500만원이면 공급가와 부가세로 구분되므로 공급가액은 31,818,181원이고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가격은 이 금액의 4%이므로 1,272,727원이나, 이를 할인하여 매도(6.082%의 공채할인 금리 변동)하게 되면 77,407원의 비용이 드는 데 23년 3월부터 채권 매입의 의무가 없어지므로 3500만원(부가세 포함)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77,407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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